새누리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은 25일 농지 확보를 통한 식량자급율 향상과 산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 등 농지에 준하여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등은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 결과 전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지목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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