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안은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 등 농지에 준하여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등은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 결과 전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지목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개정 법률안은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 등 농지에 준하여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등은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 결과 전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지목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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