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네거리~새마을 금고
주차선 폐지·노점상 철거

【고령】 고령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일방통행구간인 대가야시장길의 일부구간 양방향 통행을 시행한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다.

양방향통행 시행구간은 시장길 중앙네거리에서 새마을 금고까지다. 양방향 통행에 따라 주차선을 폐지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유도하고, 그동안 무질서했던 노점상을 철거하여 인도 보행로 확보와 시장길 환경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상가번영회 이병걸 회장은 “상권침체가 이어져 양방향 통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양방향 통행으로 대가야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은 상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고령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거쳐 이번 시책을 시작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시장길 일부구간 양방향 통행 시행 후 장·단점을 분석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침체된 상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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