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수영장 몰래카메라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정현숙·이하 조사위)는 관련 선수 2명 징계조치 및 지도자 5명, 선수촌 수영장 관리직원 문책 요구 등으로 50일간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위는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동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피의자 A선수에 대해 대한수영연맹에 징계를 요청했고, 대한수영연맹은 지난달 A선수를 영구제명했다.

또 공범으로 지목된 B선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종료돼 대한수영연맹에 징계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2013년 사건 발생 당시 경영 대표선수 관리를 담당한 국가대표 지도자 5명과 선수촌 시설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로 하고 대한수영연맹과 대한체육회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조사위는 또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층 강화할 것과 수강자들의 연령에 맞는 교수법을 차별화하는 등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재점검해줄 것을 체육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