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사고위험 크고 손해율 높다” 조건 강화
서문시장 상인 대부분 가입 못해 피해 막심
자부담 비율 낮춘 정책보험 도입 시급

지난달 30일 새벽 대구 서문시장 4지구에서 난 큰불로 상가 내 점포 679곳이 모두 불에 탔지만 피해 상인 대부분이 개별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상인들은 연말을 앞두고 평소보다 재고량을 늘렸기 때문에 점포당 피해액은 5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상가와 물품을 포함한 전체 피해액은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문시장 4지구는 섬유 원단, 의류, 침구 등 주로 불에 쉽게 타는 섬유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주류를 이뤘다.

이곳 상인들이 가입한 단체 화재보험은 고작 76억 원에 불과했고, 보장한도액도 5천만 원이 최고다. 상인 과반수는 개별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피해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상가연합회는 상인 30~40% 정도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사들은 전통시장을 사고위험이 크고 손해율이 크다는 이유로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고 보장한도액을 낮게 책정하는 등 인수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그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 가입을 하려고 해도 인수를 거절당하거나 강화된 조건에 맞출 수 없어 가입에는 한계가 있다.

그나마 화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월 보험료를 내는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 영세상인은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

또 일반화재 보험의 경우는 보험료 부담이 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정책보험 실시로 자부담비율을 낮춰 보험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납입보험료의 80%를 부담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보험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