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계 탄핵 표결 참여해도
모두 찬성표 던질지 미지수
촛불 민심 들어 가결도 가능

▲ 3차 담화문을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오는 9일 박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발의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선언해도 9일 탄핵 처리는 그대로”라며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등 탄핵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탄핵안의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이상인 200명 이상이다. 현재 의석 분포는 새누리당이 128명,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으로 단순 수치상으론 야3당과 무소속 의원수(172명)만으로는 탄핵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탄핵안 발의 의원수가 171명에 불과한 데서 나타나듯 야당은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발의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찬성표를 던지는 데 주저하는 의원들도 발생할 수 있어 탄핵 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의 경우 친박계와 비박계가 이견을 보이면서 당론 채택도 불가능하다. 친박계는 탄핵 찬성에 반대하고 있고, 비박계는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9일 있을 탄핵 표결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박계 내에서 또다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무성 전 대표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를 대변하듯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찬성까지 결정한 것으로 봐도 된다”며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혀 비주류가 모두 탄핵안에 찬성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족수 200명 이상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촛불 민심 때문이다. 시민들이 각자 지역구 의원들을 향해 탄핵 참여 압박을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부담이 크다. 게다가 탄핵이 부결되면 촛불민심이 새누리당으로 향하는 건 명실상부한 일이라 비박계가 촛불민심을 고려해 `4월 말 하야, 6월 말 대선`조건을 비롯해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에서도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이장우 최고위원이 `탄핵 찬성`입장을 밝히는 등 친박 일부도 박 대통령을 외면하는 분위기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새누리당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야당 역시 탄핵 부결에 따른 정치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로 인해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뿐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정계개편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될 경우 국회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내며,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는 접수 후 180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하지만 훈시규정일 뿐 그 이상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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