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수산청, 제3사업자로
(주)태성해운 선정
`우리누리1호` 투입 예정
경쟁사, 해운법 규정 들어
선정 취소 처분소송 제기

포항~울릉간 여객선 항로가 개설된 이후 최초로 3개 여객선사 경쟁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포항~울릉 항로에 제3의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로 (주)태성해운(대표이사 배성진)을 선정해 지난 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포항~울릉간 여객선 항로는 기존의 대저해운과 대저건설 2개 여객선사에서 제3의 내항 정기여객운송 사업자로 선정된 태성해운이 가세해 3개 선사가 경쟁을 벌이게 됐다. 태성해운은 노르웨이에서 건조된 우리누리1호를 포항~울릉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리누리1호는 길이 51.2m, 너비 12m 534t급, 정원 449명의 알루미늄합금 쌍동선으로 디젤 엔진(MTU 4천 마력 4기)에 평균 시속 36노트(67km/h)로 포항~울릉 간을 3시간대에 운항할 수 있다.

현재 포항~울릉 도동항간 ㈜대저해운의 대형 여객선 썬플라워호(2천394tㆍ정원 920명)와 포항~울릉 저동항간 ㈜대저건설의 썬라이즈호(388tㆍ정원 442명)가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태성해운의 포항~ 울릉 노선 취항까지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놓여 있다.

지난 7월 1일 포항~울릉 저동항 간 공모를 통해 허가를 받아 현재 썬라이즈호를 운항 중인 대저건설이 사업자선정공고 취소처분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대저건설은 포항해양수산청이 해운법상 `사업자를 선정한 항로에는 운항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는 규정과 `운항개시 1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공모 신청을 반려해 놓고 돌연 규정을 어기며 모집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포항수산청은 해수부 고시 중 `도서민의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해 지방해수청장이 인정한 경우 1년 이내 공모도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항해수청은 지난 2014년에도 태성해운에게 포항~울릉 저동 간 여객선 운항 허가를 내줬지만 지난 4월16일 대법원 판결로 면허가 취소됐고 이번에도 소송에 계류 중인 가운데 또다시 허가를 내줬다.

울릉/김두한기자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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