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등 위배 사안 적시
야권 발의 탄핵안 9일 표결
與 비박 “여야 합의 안되면
대통령 입장 떠나 표결 참여”
가·부결 따라 정국 대혼돈

지난 3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발의되면서 정국이 시계제로 상태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탄핵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 9일까지 `운명의 6일`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셈이다.

<관련기사 2, 3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내에 처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들어간다. 무기명 비밀 투표 방식으로 표결 처리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표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이로써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 대치가 불가피해졌으며, 그에 따른 극심한 국정 혼란과 후유증이 우려된다. 본회의에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은 물론 야권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져 정치권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탈당과 분당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4월 말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새누리당 내 비박계는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오는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촛불민심이 박 대통령을 넘어 국회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야3당과 비박계가 박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은 지난 3일 오전 4시 10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야3당은 “박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박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의 모금에 있어 최씨 등과 공범이라고 판단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있었던 만큼 뇌물죄도 적시됐다. 아울러 국민적인 의혹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다고 적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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