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7면> 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대구 서문시장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5억원을 대구시에 긴급 지원했다.
또 대구시는 국비 예산에 시장인프라 지원 15억원, 전통시장 선진화에 10억원 등 모두 25억원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는 피해 상인들이 하루빨리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 건물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 응급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13개 중앙부처와 6개 공공기관, 대구시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문시장 화재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도 이날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6개월(최장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행자부는 2기분 자동차세(납기 16~31일)와 내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납기 2017년 1월 16~31일)도 6개월(최장 1년)간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이어 체납액 징수유예를 통해 6개월간 압류나 체납처분이 금지되고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면제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