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주장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시위의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사진>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리인단이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낮은 지지율(4~5%), 100만 촛불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 변호사는 이어 “촛불집회에서 경찰 병력 세 명이 부상하고 경찰차 50대가 부서졌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탄핵소추의 정당성 근거로 거론한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가 실제 국민 여론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촛불집회 주동세력을 좌파로 몰며 탄핵 논리를 반박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서 변호사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며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발언에 대해 국회는 즉각 반박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끄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피청구인 대리인이 주장 내용은 탄핵소추 사유에 규정된 사유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어야 하는데 그와 관계없는 주장”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재판장이 제지해달라”고 반발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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