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국론이 또 찬반으로 갈라진다. 조 부장판사는 “대가 관계 및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했고, 법원 내부에서도 “특검이 여론에 떠밀려 서두른 것 같다”면서 “증거나 법리적 문제가 있는데 무작정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는 것”이라 했다.

SNS에는 “대학시절부터 삼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왔으니 삼성을 배신할 수 없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란 낭설이 퍼진다. 그러나 삼성 관계자는 “조 부장판사는 삼성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녀도 취업을 준비할 나이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중앙지법은 “아들이 없는데 `아들 취업 운운`하니…” 했다. 아니면 말고식 `소설`이 마구 쏟아진다. 사법부의 판단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갖은 비난 험구를 퍼붓고 시위를 벌이는 것은 인민재판보다 더 악성이다.

정치권은 툭하면 `국민의 뜻`을 들고 나온다. 야당들은 “민의와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사법부를 성토한다.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 바람에 어긋나는 결정이고, 국민의 법상식과는 너무도 다른 법원의 판단”이라 했고, 국민의당 대변인은 “사법부는 법을 외면하고 재벌을 선택했고 정의를 짓밟고 불의의 손을 잡았다”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결정이어서 유감스럽다”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법원이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 된다” 했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왜 사법부의 재벌 잡는 그물망은 넓고 서민 잡는 그물망은 촘촘한가”했다. 민심·민의도 두 종류가 따로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초청장을 받았지만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이 조치를 두고 야당은 아무 말이 없다. 속으로 쾌재를 올리는 것인가. “한국에서는 군중 감정이 선을 넘어서면 야수로 돌변해 법치를 붕괴시킨다”란 말이 있다. 6·25때의 인민재판이 연상된다.

/서동훈(칼럼니스트)

    서동훈(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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