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국사 일대 관광농원사업 시행업체 무단 형질 변경
“택지 조성 뒤 부동산 투기 목적 아니냐” 의심 눈초리
시는 중단조치 않은채 책임 떠넘기기만… 특혜 `의혹`

▲ 경주시 보불로 관광농원 입구 진입도로 옆에 석축을 쌓아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공사 현장.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불국사 일대에 관광농원사업을 시행하는 업체가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업체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S영농조합은 경주시로부터 지난 2014년 4월 경주시 하동 산168-4번지 일원에 9만9천735㎡에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승인을 받은 뒤 폭 7m, 길이 540m의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진입도로 주변 농지나 산지 일시사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있으나 경주시는 업자편에 서서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무단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관광농원개발과 운영보다 농원주변을 택지로 조성한 뒤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경주시 관련부서는 즉각 개발행위를 중단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현재까지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산지관리법 제15조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 사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도 병과할 수도 있다.

농지법(제36조 1항) 또한 농지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되어 있다.

무단형질 변경에 대한 처벌이 이처럼 엄중한데도 사업시행자가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경주시 관련공무원들의 묵인 아래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역의 토목전문가는 “산 정상에 관광농원을 허가해 주면서 진입 도로 길이가 500여m가 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는 누가 보아도 업자편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된 관광농원에 불법이 있으면 주무부서에서 위법에 대한 조치를 하지만 불법 개발행위와 불법 산림훼손 등은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해 부서 간 업무를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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