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화재철거 완료단계…도로점용허가 잠정 결정
진출입로·노점영업 종료 시각 등도 1차 합의 마쳐

지난해 11월 30일 서문시장에 발생한 대형 화재로 임시 휴장 상태였던 서문시장 야시장이 영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대구 중구는 최근 서문시장 4지구 화재철거 계획이 완료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오는 3월 1일 야시장 개장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야시장 개장은 서문시장 4지구 화재로 붕괴된 건물 철거작업 진출입 문제와 기존 노점의 정리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또, 야시장 운영 시 노점영업 종료 시각과 가스, 전기, 주류, 노상방뇨, 담배꽁초 등의 문제에 대한 자체단속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중구는 큰장삼거리에서 서문시장 1지구와 2지구 사이 길로 철거차량 진입로를 결정하고, 작업을 마친 차량은 서문시장 사이 길을 통해 국채보상로 방향으로 빠져나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야시장 운영에 필요한 자체단속과 질서 등에 대해서는 1차 합의를 마쳤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문시장 4지구 주변 91개 노점상은 소방도로 확보와 철거작업 등을 위해 서문시장 상인회와 원만한 합의가 진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서문시장 내 상인과 노점상, 야시장 운영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야시장의 도로 점용허가 등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서문시장 지구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장을 고려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서문시장 4지구 철거작업은 도매와 주간영업을 주류로 하는 상인들의 영업에 방해되지 않고자 야간에 진행돼 원활한 수습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와 함께 야시장이 운영되기 위해 긴급 상황 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지금까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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