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전화로 검사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A씨(46) 등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 50분께 B씨(27·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돼 예금이 위험하다.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려면 예금을 찾아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한다”고 속여 예금 2천49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찾게 만들었다.

이후 수성구의 한 카페로 유인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속인 대면편취범이 돈을 받고 도주하는 등 지난 8일까지 모두 4명으로부터 9천311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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