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포항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인 친박단체 중간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사모 경북지부 사무국장 A씨(65)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국장 등 3명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께부터 1시간가량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네거리에서 옥외 집회 신고 없이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헌법수호, 탄핵무효`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펼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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