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치안대책 수립
성폭력·갈취 행위 등
3대 반칙행위 집중 단속

장애인 안전에 대한 종합치안대책이 마련 시행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7일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이른바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한 문제 지향적 예방활동과 장애인 대상 3대 반칙행위 근절, 세심한 지원·보호에 중점을 둔 2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교통시설점검을 추진하고, 장애인 시설과 재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종 장애인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무인드론 수색도 도입키로 했다.

또 장애인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 각종 지원금 횡령·편취행위와 보조금 불법수급, 성폭력 그리고 임금착취를 비롯한 갈취행위를 장애인 대상 3대 반칙행위로 규정,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24일 박화진 청장 등 6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 보고회를 통해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의 구체적인 추진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기능별 세부과제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현재 국내 등록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약 4.8%에 해당하는 약 251만명으로 경북지역 장애인은 17만명에 달한다.

박화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대처능력 부족과 신고의 어려움으로 일반인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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