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7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억2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씨(34) 등 고향 선·후배 1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도로 반대차선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김천경찰서는 27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억2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씨(34) 등 고향 선·후배 1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도로 반대차선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