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7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억2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씨(34) 등 고향 선·후배 1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도로 반대차선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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