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 31일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46)에게 “월 3부의 이자를 줄 테니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6천만원 상당의 약속 어음을 주는 대신 6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약 9개월 동안 3회에 걸쳐 2억1천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결재될 수 없는 어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 31일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46)에게 “월 3부의 이자를 줄 테니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6천만원 상당의 약속 어음을 주는 대신 6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약 9개월 동안 3회에 걸쳐 2억1천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결재될 수 없는 어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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