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관련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판결 뒤엎어
근무성적평점 임의조작 혐의
4·6·7급 공무원도 실형 받아

구미 비리공무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판사 박준용)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시청 5급 공무원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돈을 받은 뒤 실제로 공사 편의를 봐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심 당시 6개월 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구미시청 도시과 근무 당시 구미 송정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인 고교 후배 B씨에게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무성적 평점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 공무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지숙)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 승진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바꾼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청 4급 공무원 C씨(6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급 D씨(51·여)와 7급 E씨(38)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인사 대상자 37명(7·8급)의 근무성적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인사 비리에 개입해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 부패척결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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