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목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부정취득한 가짜 간호조무사와 간호 학원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달서경찰서는 14일 취업 목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서류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간호학원 원장 A씨(60) 등 2명을 구속하고, 자격증을 부정취득한 간호조무사 81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학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를 모집한 뒤 수강료 명목으로 1인당 120~180만원을 받고 허위의 교육·실습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격증 부정취득자 81명은 취업할 목적으로 허위로 발급받은 자격증 취득서류를 이용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부정취득했고, 이 중 13명은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얻으려면 740시간 교육을 받고 780시간 실습을 해야 하고, 이를 이수한 후에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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