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한<br /><br />경북부
▲ 김두한 경북부

최수일 울릉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일 지역구 박명재(포항 남·울릉군)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기호 2번 홍준표 대통령 후보 유세차 울릉도를 방문한 이후 부터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남진복 경북도의원, 울릉군의원과 함께 울릉군청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기호 2번을 뜻하는 손가락으로 V자 표시를 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최 군수가 V자를 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 때문에 최 군수는 울릉군선관위에서 수 시간동안 조사를 받았고, 경찰서에 관련 자료가 넘겨진 상태다. 이날 군수와 함께 참석한 울릉군청 실·과장 등 간부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울릉군정을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울릉군수와 울릉군청 실·과장들이 수 시간을 조사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최 군수는 “군청 간부들에게 동원을 지시하지 않았고 V자 표시는 2번을 찍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파이팅`을 외치며 주먹을 쥐고 취했던 동작이었다”고 해명했다.

울릉군청 간부들이 최 군수의 V자 손가락을 볼 여유도 없었고 최 군수 앞에는 카메라밖에 없었다. 사진을 이용해 보도자료나 공식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당선을 시킬 목적으로 영향을 주는 등 공무원이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최 군수의 V자 표시는 본인의 해명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영향을 줄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1년에 한 번 오기도 힘든 곳이 울릉도다. 솔직히 선거 때가 아니면 올 이유도 없다. 1~2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국회의원이 오면 간부공무원이 아니라 울릉군청 전 직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울릉군의 유일한 중앙부처 창구가 지역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예산은 물론 애로사항, 취직, 심지어 병원 입원 부탁까지도 지역 국회의원에게 해야 할 정도다. 그야말로 만능 해결사인 셈이다. 이날 최 군수와 군청 간부들의 다소 과장된 모션은 울릉군의 예산, 교부세 등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

최 군수와 군청 간부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잣대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섬이 아니었다면 최 군수가 과연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 섬 지방에 사는 것이 후회스럽고 서글프다. 울릉/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