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 활성화 정부 방침에 난립 예상
주민들 “고수익 입소문에 산림·경관 훼손” 반발
지자체도 무분별한 개발 우려 커 허가에 신중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적극 추진 중인 친환경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놓고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기본 취지는 좋으나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산과 들에 발전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자연경관 훼손, 생존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무시할 수 없는 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24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전체 전력 시장의 4%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를 오는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화큐셀, 신성에너지 등 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을 제외한 대부분은 일반인이 자신의 땅이나 주거지에 태양광발전 모듈을 설치한 뒤 전기를 생산하는 개인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개인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전국 2만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주택 지붕에 소규모로 운영돼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태양광 시설과는 달리 산림, 농경지를 활용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사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항시의 경우 현재 지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인 태양광발전 시설은 총 64곳이다. 이 중 35곳이 산림 등을 개간해 조성한 시설이다.

올해 추가로 허가가 완료된 124곳의 개인 태양광발전 시설도 무려 67곳이 땅 위에 세워질 예정이다.

이처럼 개인 태양광발전 사업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에는 친환경에너지 창출에 동참한다는 측면보다는 투자금 대비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금전적인 이유가 훨씬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태양광사업자는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아 수익을 내고,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통해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500평 규모의 땅에서 개인사업자가 100㎾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면 연간 약 2천1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를 20년 간 고정가격으로 사들이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인 사업자는 더욱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 개인 태양광 사업자는 “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강력한 지원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지구입, 모듈설치, 지자체 허가 등 거쳐가야 할 제약사항도 많지만 고수익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인기가 높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자 포항시 등 지자체에서는 난감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어질 경우 산림훼손, 자연파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규제할 방안으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마저도 정부 방침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손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친환경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시설을 확대설치하자는 원론적인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지자체에서 무조건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태양광은 설치 면적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태양광시설 확대와 관련된 정책은 신중하게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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