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 50%선 넘어
아직 정부의 명확한 방침 없어 관망 상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부의 `처방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금지특별법(가칭)`제정 등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동일 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 아래 특정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금지 및 원청회사의 사내하청회사와 공동고용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정비에 나섰다. 이는 비정규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정부 들어 법원 역시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취지의 선고를 최근 연이어 내고 있어 하도급사의 비정규직이 많은 철강업체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법원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업체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공시한 고용형태 기준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전체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1.8%와 1.7%로 약 2% 미만이다. 그러나 소속 외 근로자, 즉 사내하도급 비정규직을 포함시킬 경우 포스코는 54.8%, 현대제철은 50.2%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동국제강은 이에 못미치는 37.7%에 그쳤다.

<표 참조> 포스코의 경우 권오준 회장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 검토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정의가 모호한데다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모두 31명. 이 중 시공회사나 하청회사 근로자는 2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제철 측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더라도 사내 하청회사에 대한 경영개입을 근거로 들어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도외시하는 모양새다. 정규직 노조 역시 법적 문제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확정된 사안도 아직 없는 상태여서 개별기업이 결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향후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결국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체를 원천적으로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최근 자회사 설립을 통해 5천200여명의 비정규직 설치기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 전체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

업체명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사내하도급 포함 1만8천941명 1만1천247명 1천492명
비정규직(%) 54.8% 50.2% 37.3%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 3월 기준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