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1일 문중 소유의 땅을 팔아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A씨(62)를 구속했다.

당시 종친회장이였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문중 소유의 임야 4필지 9만5천㎡(2만8천700여 평)를 34억원에 매각한 뒤, 그 가운데 12억원을 생활비, 도박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각대금 중 20억원을 문중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14억원을 보관하다 12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짧은 기간 거액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한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안동/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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