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숨겨준 조씨 친형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김경대 부장판사)는 2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형인 조모(7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판결했다. 그는 2007년 8월께 조희팔으로부터 범죄수익금 20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은닉했다. 이 돈은 조희팔 중국 도피자금이나 조희팔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숨긴 돈 규모가 20억원에 이르는 점, 조희팔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 그 돈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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