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21일 입원 치료 중인 다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A씨(49)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께 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인 B씨(45)에게 “도박으로 구속될 것 같은데, 돈을 빌려주면 검사에게 접대비를 줘 우선 구속을 면하고 갚아주겠다”고 속여 3천9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2월까지 입원환자 5명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서부경찰서는 21일 입원 치료 중인 다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A씨(49)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께 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인 B씨(45)에게 “도박으로 구속될 것 같은데, 돈을 빌려주면 검사에게 접대비를 줘 우선 구속을 면하고 갚아주겠다”고 속여 3천9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2월까지 입원환자 5명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