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21일 입원 치료 중인 다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A씨(49)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께 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인 B씨(45)에게 “도박으로 구속될 것 같은데, 돈을 빌려주면 검사에게 접대비를 줘 우선 구속을 면하고 갚아주겠다”고 속여 3천9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2월까지 입원환자 5명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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