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행동매뉴얼 제작·배포

▲ 상주시에서 발간한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상주시 제공

【상주】 상주시는 최근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유류 등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습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세부 조치사항을 담고 있다.

제1장에는 대규모 사고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보고 및 초동조치, 위기형태에 따른 신속한 수습.조치 등이, 제2장에는 국가재난관리체계, 상주시 재난관리체계, 비상연락망 등이 수록돼 있다. 제3장에는 위기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등이, 제4장에는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제5장에는 상주시 협업체계, 부서별 협업기능, 단계별 협업활동 등이 담겼다. 부록에는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별 방제요령, 지역 내 공장별 1.2차 방제둑 설치지점, 공장별 유류 및 화공약품 사용현황, 읍면동별 중장비(방제장비) 보유현황 등을 싣고 있다.

장정윤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모든 사고는 초기에 조치해야 피해가 커지지 않는다”며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초기대응 지연 및 방제 미숙 등에 따른 피해 확산을 예방하면서, 수생태계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는 매뉴얼을 교육교재로 발간·배포해 관계 공무원과 업체 등을 대상으로 10~11월 중에 수질오염사고 방제교육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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