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종섭 의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구금·구속돼 직무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일선 지방의원과 지자체장의 부정·비리 행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들에게 대법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정활동비 등 보수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비리혐의로 구속된 지방의원은 35명(광역 6명, 기초 29명)이며, 지자체장은 15명이었다. 또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각각 6억6천만원과 2억1천만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투표로 선출된 일꾼들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함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책임 있는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면서 “뇌물수수와 공여, 사기죄 등으로 구금돼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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