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조국 출석 등
갈등 불씨는 남아

`강경화 임명 강행`으로 파행 운영됐던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7일 종료된 6월 임시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만나 7월 임시국회 정상화 추진에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를 설치키로 했으며, 7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별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개헌특위 및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정치개혁 특위를 새로 설치키로 합의했다. 특히, 선거제도 개선 등을 위해 설치되는 정개특위는 안건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를 명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오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최종 합의했다. 본회의는 11일과 18일 진행된다.

다만, 추경안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추경안 관련 내용은 합의문에 넣지 않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또 합의문에는 야당이 인사검증 문제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출석과 관련,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라고만 적었다. 대신, 여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채택 등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는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빈손으로 끝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었지만, 당장 의결이 필요한 개헌특위와 평창특위의 기한 연장 안건만 처리됐다. 앞서 진행된 본회의에서도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 등만 통과됐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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