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견 대립 `팽팽`
무기명 투표서 10대 8

구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중앙공원 민자공원 조성사업이 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구미시의회는 27일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려던 중앙공원 조성사업 안건을 `보류`로 의결했다. 중앙공원 조성은 협약사업으로 시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추진되지 못한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산업건설위원회가 조건부로 승인해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이 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 보류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사업안으로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 시간이 부족했던 점도 감안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는 민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기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채 논의를 지속하다 결국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10대 8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보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 26일 시청 열린나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의 민자공원 특혜의혹을 반박하고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이날 시의회 제동으로 당분간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앙공원은 민간사업자가 송정·형곡·광평·사곡동 일대 65만6천여㎡에 8천202억원을 들여 부지 70%에 공원을 만들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부지 30%에 29층 아파트 3천493가구를 지어 이익을 환수하는 사업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구미/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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