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판결
자녀 양육자로 이부진 지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부진 사장은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자녀의 친권자 및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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