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지역 반응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로
거래 감소·매물 급증 `우려`
vs
수도권 규제에 대책 집중돼
자금 유입되면 `풍선효과`

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2일 발표됐다. 정부의 이날 대책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로 요약된다. 지난 6월 19일 대책 이후 한 달 보름 만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공급`보다는 `규제`를 선택한 셈이다.

<관련기사 3, 4면> 특히,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이미 지정한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3중망의 투기제한구역을 설정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5년 간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1순위 자격제한, 6억원 이상 주택 대출만기에 상관없이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를 40%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지역이 있다면, 투기과열지구의 추가 지정을 즉각적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통합브리핑에서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회복세 대구·경북에 악재될까?

지난 2016년 이후 오랜 부동산 침체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던 대구와 경북 지역도 이번 대책의 영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미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와 안동의 도청신도시는 시장 변화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인한 대구와 경북의 부동산 시장에는 `엇갈린 시각`이 존재한다.

우선,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심리` 등으로 인해 이미 지역의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는 “양도소득세 강화의 부담으로,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특히, 대구는 수성구와 달서구 월배 지역 등 특정지역에서만 거래량이 상승하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었다. 경북 역시, 포항과 구미·경산·김천 등을 중심으로 신규 물량이 많은 상태였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구와 경북 지역은 몇년 간 신규 분양으로 인해 공급우위의 시장이 조성되고 있었다”면서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금융리스크 부담에 따른 급매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대책이 `수도권 규제`에 집중되면서, `갈 곳을 잃은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대구와 경북은 우려와 달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지역 전문가들은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아파트 분양시장을 제외하고, 경기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회수된 1천조원에 이르는 자금의 일부가 지방으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광역시의 청약경쟁률이 지난 2015년 이후 크게 높아졌으며, 분양권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없는 지방 청약시장에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이 “정부의 정책은 향후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더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김영태·박순원기자

    김영태·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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