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실업급여·출산전후 휴가급여 4조이상 소요
최교일 의원 “정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이 공약대로 진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휴가급여에만 4조원이 넘는 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속도조절을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정난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19일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사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향후 5년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이상의 추가재정 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결정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을 반영, 2019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이 예정된 2022년까지 연 평균 9.15%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직접효과에 대한 추계와 그 외 간접효과에 대한 추계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직접효과에 대한 추계 결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두 가지 항목에서만 향후 5년간 총 4조2천215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자 일시보상금, 용역계약 노무비, 사회보장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지원금 등 관련법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돼있는 각종 재정사업이 있으나, 해당 사업의 증액분은 지급 대상 등 현시점에서 현황파악이 어려워 추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간접효과에 대한 추계결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 인건비 지원 예산사업 및 서비스 단가에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에만 향후 5년간 총 542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급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속의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역시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워 추계가 어렵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내년에만 3조원의 재정을 기업에 직접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것만 해도 향후 5년간 2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예산정책처의 발표가 이미 있었으며, 이번 예산정책처의 추계결과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임금 지원과는 별개의 또 다른 재정소요 사항을 추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과 직·간접적으로 연동된 수십 개의 재정사업 중 두 가지 사업에만 추가로 필요한 국비가 향후 5년간 4조2천215억원이므로 현 시점에서 추계가 불가능한 다른 사업까지 다 더하면 그 금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교일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정부가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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