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혐의 조사중 도망
지인 도움받아 수갑 끊어내

안동경찰서는 19일 오후 3시 30분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 조사를 받다 수갑을 찬 채 달아난 A씨(38)를 추적 하루 만에 대전의 한 유흥가 주변에서 붙잡았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3분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근로감독관의 소홀한 감시를 틈타 달아났다.

건설 사업자인 A씨는 건설 근로자 45명의 임금 9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이날 안동지청 1층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조사 도중 감독관에게 “아들과 통화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갑을 찬 채 노동지청을 빠져나온 A씨는 택시를 타고 4~5㎞ 떨어진 지인의 집으로 가 지인의 도움으로 공구를 이용해 수갑을 끊고 다시 도주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으로부터 A씨 검거 협조 요청을 받은 안동경찰은 A씨가 상주를 거쳐 연고지인 대전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대전지방경찰청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으로 수사진을 파견한 안동경찰은 도주 22시간 만에 대전의 한 유흥가를 배회하던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A씨를 안동으로 압송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갑 끊는 것을 도와준 A씨의 지인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안동/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