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약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대구·경북지역 의사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오범석 판사는 19일 유명 제약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지역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판결하고 나머지 3명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5월 사이 제약사 영업사원에게서 38차례에 걸쳐 모두 1천1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약사 측은 자사가 생산,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가 이에 응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다른 의사 3명도 같은 제약사에서 의약품 채택 등 대가로 600여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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