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9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한동수 청송군수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한 군수에 대해 청송사과유통공사 일부 임직원에게서 3천만원 상당 뇌물(뇌물수수)을 받았고 군의원 선물용 사과값 1억여원을 예산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해 청송군에 재산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어 지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