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9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한동수 청송군수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한 군수에 대해 청송사과유통공사 일부 임직원에게서 3천만원 상당 뇌물(뇌물수수)을 받았고 군의원 선물용 사과값 1억여원을 예산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해 청송군에 재산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어 지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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