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반대 시민단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사드 발사대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는 20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 사드 발사대 4대 추가배치 때 경찰이 강제로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부상자 100여명, 차 31대 파손(9천만원), 천막 6대 파손 등 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날 오후 수요집회를 갖고 사드 철회, 사드 운용 중단, 공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와 주민은 또 `사드 반대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외치며 분신해 숨진 `독일 망명객` 조영삼씨 분향소를 마을회관에 차렸다.

성주/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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