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가결
과반보다 10표 많은 160표
사법부 공백 초유사태 면해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사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여야의원 298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동의안이 통과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121명, 자유한국당은 구속 상태인 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106명, 국민의당 40명, 바른정당 20명,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 무소속 2명, 대한애국당 1명 등 전원이 참석했다. 찬성표 160표는 가결 요건인 출석 의원 과반(150표)보다 10표 많은 것이다. 바른정당과 한국당 등에서 이탈표(반대 또는 무효표)가 있었더라도 자율 투표 방침을 정한 국민의당에서 최소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기했던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반대 당론을 결정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본회의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한 끝에 당론으로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임명동의안 통과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공백에 이어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는 면하게 됐다. 김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5일부터 2023년 9월24일까지 6년간이다.

김 대법원장은 임명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 번 무거움을 느낀다”며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들께서도 안도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준 입법부에도 감사드린다. 저희도 이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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