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성서지구 저수지 준설장
세륜시설도 없이 사토 반출
감독관리 경주지사 나몰라라
“공사편의 봐주나” 곱잖은 시선

▲ 환경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경주시 천북면 성지리 성서지구 저수지 준설공사 현장.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성서지구 저수지 사업을 실시하면서 환경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따르면 경주시 천북면 성지리 성서지구 저수지 일원에 1억5천만원 예산으로 1만4천328㎡ 준설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6일 착공, 10월 25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사를 시행하는 G공사업체는 세륜시설도 하지 않은 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외부로 반출하면서 도로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한국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의 허술한 공사 감독으로 인해 2차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경주지사가 G공사업체와 계약한 저수지 준설공사 특별 시방서에는 대기 및 주변오염방지를 위해 준설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간이수조식 세륜시설(4.20mx2.60mx1식)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사업장 어느 곳에도 세륜 시설은 찾아 볼 수가 없고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비산먼지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독기관인 농어촌 경주지사는 사업시행 후, 현장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있어 탁상행정이란 지적이다.

특히 준설사업 시방서에는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계약내용과 설계도서 내용을 공사현장과 대조해 조사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경주지사는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업체에 공사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 경주지사 관계자는 “공사금액이 적어 비산먼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통상 업체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못 된 것 같으며 현장 확인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신고시 진출입로 세륜 측면 살수를 위한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설치 및 그 외 관리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신고돼 있다”며 “현장을 방문해 환경법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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