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농지연금제도가 포항울릉지역 농업인들 사이에서 `소득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지사장 권진식)는 27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농지연금을 `최고의 효도 선물`로 추천했다. 전·답·과수원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농업인으로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 사업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기간을 정해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농지가격에 비례해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산출기준은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으로 농지가격을 평가한다.

가입하면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도 100% 감면받는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권진식 포항울릉지사장은 “최근 지역 내 농촌 1인 가구와 고령 농업인이 늘어나면서 농지연금 가입으로 노후설계를 준비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라고 말했다.

문의사항이나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054-720-7006~9) 또는 1577-7770으로 하면 된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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