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18일부터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난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동안 전기·도시가스 등의 요금을 차감할 수 있는 가상카드나 등유·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형태의 전자 바우처를 지급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이다. 신청은 내년 1월말까지이며,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가 해당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가구는 8만4천 원, 2인 가구는 10만8천 원, 3인 이상 가구는 12만1천 원이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계로 문의하면 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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