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 윤리위원회 열어서
청원·최경환 포함
자진탈당 권유 등
징계 수위 결정

▲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결정할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개최가 임박한 가운데 19일 오전 한국당 홍문표(왼쪽) 사무총장이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친박 김태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핵심인 서청원, 최경환(경산)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탈당 권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박 전 대통령과 서·최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19일 “박 전 대통령 입장이 오지 않으면 우리 당 방침대로 간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진 탈당 의사를 확인하려는 한국당 측과의 접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탈당 거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 접촉이 잘 안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유영하 변호사도 사임했고 변호사 접견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이 일체 면담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당 혁신위가 지난 9월 권고한 징계안을 곧 처리하는 쪽으로 홍준표 대표가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서·최 의원에 대한 징계도 논의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윤리위가 20일 탈당권유 징계를 내리고 박 전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자진탈당하지 않으면 10일 뒤 자동 제명처리된다. 최고위가 이를 추인하게 된다. 홍 대표는 미국 방문 뒤 최고위를 소집해 박 전 대통령 제명을 추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최 의원의 경우 재심청구를 하면 윤리위는 10일 이내에 재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윤리위가 징계를 번복하지 않으면 최고위에서 이를 의결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3분의 2가 찬성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홍 대표는 서·최 의원에게 자진탈당할 시간을 주기 위해 최고위까지 절차를 밟은 뒤 의총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최 의원은 “이미 같은 이유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한 차례 받았다가 복권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친박계 김진태 의원도 “지금 이 마당에 쫓아내려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 오히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해야 할 일 아닌가”라며 “의총 한번 하지 않고 의원들이 국감으로 정신없는 통에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라는데 그러는 본인은 대선 패배에 정치적 책임을 왜 안지나”고 따져물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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