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물리치료사 등 5명을 간호인력으로 허위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9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간호인력 비율에 따라 간호관리등급을 정해 요양급여를 차등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물리치료사 등 5명을 간호인력으로 허위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9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간호인력 비율에 따라 간호관리등급을 정해 요양급여를 차등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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