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회 국토교통위 보고
포항시, 나머지 비용 부담
무상으로 입주 가능해져

정부와 포항시가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주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전세임대 한도를 1억원까지 올리고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포항 지진 대책을 보고했다.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고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세입자는 보증금의 은행 이자 일부를 월세 개념으로 낸다.

전세가격 지원 한도는 현행 5천500만원이나 국토부는 이를 수도권 수준인 8천5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포항시가 추가로 1천500만원을 부담해 총액을 1억원으로 다시 올렸다. 금리는 2%이지만 국토부가 1%로 할인한 데 이어 나머지 1%도 포항시가 부담키로했다.

이렇게 되면 이재민은 전세임대에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앞서 LH가 160호의 국민임대를 이재민들에게 제공할 때도 보증금과 월임대료 등을 감면해 준 바 있다.

23일 현재 포항시 조사 결과 임시 주거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251가구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LH 국민임대 160호와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 50호를 확보했다.

안전진단을 거쳐 매입임대 90호가량이 추가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건축물 안전진단이 아파트부터 소형 주택 순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거 지원대상 가구는 계속 늘어날 수 있으나, 모자라는 부분은 전세임대나 다른 지역의 임대물량을 확보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포항시가 이재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세임대를 희망하는 가구가 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세임대 물량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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