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역·울릉도 근해 불법조업에 대한 언급 없어”
동해 어민들, 현지 기준에 맞지 않는 협정에 반발

▲ 울릉항에 피항하고 있는 중국어선 대부분의 어선들이 수백만 kw의 광력을 자랑하고 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울릉】 해양수산부의 한중어업협상이 동해안 오징어잡이 어민 보호에 큰 구멍이 뚫린채 타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수역 동해안에서 이뤄지는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이 사실상 방치돼 90%를 오징어 어업에 의존하는 울릉도 어업이 폐업위기로까지 몰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중국 충칭에서 4일간 제17차 한·중 어업 공동 위원회와 고위급 회담을 열고 내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최근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동해안 오징어 어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협정이다.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규모 1천540척에서 40척이 줄어든 1천500척으로 최종 확정됐다.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12척, 유자망 8척, 선망 어선 20척 감축, 한·중 어업협정 수역서 발생하는 조업질서 위반행위 중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3대 엄중위반 행위 어선 근절방안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로 인해 오징어 자원량이 감소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어구 파손을 우려, 앞으로 강력히 단속할 것임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실시간으로 전달, 중국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하는 `한중 공동 단속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 수역에서의 조업과 울릉도 근해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상대국 입어규모 1천500척 안에는 북한수역에서 입어료를 내고 쌍끌이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척수는 포함돼 있지도 않다.

동해안,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문제는 북한수역으로 들어가는 어선 수보다 더 큰 문제가 쌍끌이 조업이다. 한국과 일본은 어자원의 보호를 위해 채낚기 어업을 하고 있지만 중국어선은 그물로 조업하고 있다.

또 어민들 간 과열경쟁 등을 배제하고자 우리나라 오징어채낚기 집어 등에 대한 광력(光力·집어등 불 밝기)기준은 최대 141㎾로 일본도 최대 280㎾다. 하지만 중국은 광력 140만㎾~300만㎾ 불을 밝히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제한하고 있지만 중국 어선은 제한 자체가 없다, 이에 대해 선장 겸 선주 김해수씨는 “한국과 일본에서 볼 때 중국어선은 광력 제한이 없고 쌍끌이 어업을 하기 때문에 동해안에서 어업자체가 불법이다”고 말했다. 특히 울릉도 어민들은 “최소한 우리기준에 맞춰 조업해야 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협상하다 보니 동해안에서 자행되는 불법조업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이 어민들의 설명이다.

/김두한기자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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