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 강화 차원
대형마트 입김 방지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눈앞
5년째 제자리걸음 상황서
市가 타협안 모색 주문도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포항 두호동 대형마트 개설이 또다른 악재를 맞이했다.

정부와 국회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대규모점포 등록시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형마트 측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협의회 구성을 보다 공정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대형마트 신규 출점 추진이 더욱 어렵게 됐다.

4일 포항시에 따르면 두호동 대형마트 사업자인 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포항시에 접수했으나 모두 반려처분을 받았다.

포항시는 당시 롯데쇼핑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검토했으나 전통시장 보존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항시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한 롯데쇼핑은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와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나 위원회와 재판부는 모두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현재 마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포항 두호동 복합상가호텔`건물은 시행사이자 실소유주였던 STS개발㈜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88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매각절차를 통해 소유주가 ㈜국민은행으로 바뀌었다.

롯데쇼핑은 새로운 건물소유주와 판매시설 임차보증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도 대형마트 개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더욱 어렵게 꼬여가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개선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이 현행 대형유통업 대표 2명, 중소유통업 대표 2명, 지자체 공무원 2명,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협력업체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지자체, 지방의회, 시민단체에서 각 3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2010년대 들어 전국에 대형마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시장상인 등 골목상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되자 각 지자체가 대형마트 입점여부를 공정하게 결정하는데 조언자 역할을 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러나 위원 구성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면서 대형마트 편향적인 협의회가 공정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구성원 추천방식을 바꾸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의원 11명이 발의한 30여 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도 올해 안으로는 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두호동 대형마트는 올해도 개설을 장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찬성표 과반수 이상을 단 한 번도 넘기지 못했는데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질 경우 찬성표를 얻기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강화는 유통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두호동 대형마트는 이번 개정안 추진 이전에도 전통시장, 지역 상생 등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개설이 힘든 상황이었다”며 “롯데쇼핑 측은 현재까지도 두호동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나 상황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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