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업체, 사업 신고만 한채
대형 골재파쇄기 돌려 `논란`

구미의 한 골재파쇄업체가 공장설립 승인 없이 골재파쇄 공장을 운영해 논란이다.

10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골재파쇄업체인 D사는 지난해 2월 구미시 건설과에 장천면 묵어리 일대 5천500여㎡ 부지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 업체는 토석을 구입해 선별과 파쇄를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골재선별파쇄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구미시는 골재원을 명확히 하고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수립이라는 조건으로 D사의 신고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D사가 지난해 말부터 1천500㎡ 규모의 초대형 골재파쇄기를 설치해 공장을 가동하면서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할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재선별파쇄업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비금속광물 분쇄물생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쇄기 설치면적(1천500여㎡)은 공장건축면적에 포함돼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D사는 골재선별파쇄업이 신고사항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미시에 골재선별파쇄 신고만 하고 공장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골재 선별파쇄 행위가 제조업이 아닌 `광업`에 속하기 때문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취재결과 D사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골재를 직접 채취 가공하는 것은 `광업`에 속하지만, D사와 같이 토석을 구입해 선별·파쇄하는 행위는 엄연히 `제조업`에 해당한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도 `채광·채석활동을 하지 않고 구입한 특정 산업용 비금속광물을 분쇄 또는 가공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코드번호 23993)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시설물이 공장에 해당한다고 했다.

산통부 입지총괄과 조은형 주무관은 “공장이란 단순히 건축물(제조업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1천500㎡ 이상의 초대형 파쇄기를 설치할 경우 산집법상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이 되므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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