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된 3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시장의 최저임금 폭증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소식이다. 신청조건과 절차가 복잡한데다가 영세사업자나 노동자 양측에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해 신청을 꺼리거나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시장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선책 또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과 경주·울진·영덕·울릉에는 모두 2만5천400여 곳의 사업장이 있고, 이 중 90%가 넘는 2만4천300여 곳이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일자리 지원금 신청건수는 1월 11일 기준 고작 20건 내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려면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상한선인 190만원의 월급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계산하면 1명당 매월 사업주는 11만7천268원, 노동자는 9만4천278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즉 양측이 부담하는 금액은 모두 월 21만1천546원이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대지원 금액인 13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이 계산에 따르면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 보험료 지원을 1년간 받을 수는 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역시 1년간으로 한정돼 있어 매력이 약하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상승분만 해도 월 22만원이 넘어가는데, 여기에다가 4대 보험료 부담료 11만7천268원을 더하면 무려 매달 33만7천여 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매월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작년 최저임금 대비 30%가 훌쩍 넘어간다는 계산이다. 보험료 9만4천278원을 더 내야하는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은 9% 남짓에 머문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노동자의 편익을 감안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당장 혹독한 불경기에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소화하기 어려운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유념해야 한다. 당국에서는 벌써부터 최저임금 준수여부 및 편법고용을 점검 단속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시장의 경직과 함께 이미 물가인상, 고용축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장의 혼란과 고통을 해소할 마땅한 대책들이 시급히 동반되길 기대한다. 교각살우(矯角殺牛)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