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만 응시원서 접수
국세청은 지난 1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치르는 제55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면 각 과목 40점 이상자 가운데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1일, 2차 시험은 8월 18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 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19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이다.
시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1644-8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것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세무사 자격증 인기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