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무더기 적발
승인없이 출연금 변경 사용
확인 안된 초과근무비 지출
각종 수당 부당 지급
인사관리·채용 허점 수두룩

인사 관련 공고를 임의대로 수정하거나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북도 출자·출연기관들이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되는 등 도 산하기관 상당수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 감사관실이 최근 공개한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환경연수원은 출연금을 사전 승인 없이 변경 사용했고, 시설공사비 집행 잔액 370만원으로 구매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구매했다.

경북도여성정책개발원은 연구직 채용 과정에서 연구위원 임용자격기준을 삭제하고 공고해 자격을 갖춘 자의 응시기회를 박탈했다가 적발됐다. 또 직원의 초과근무명령이 없는 데도 초과근무 매식비 760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한 실제 초과 근무 실시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출연기관은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재)독도재단은 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연봉제 운용기준에 의하면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2016년 1월부터 기획운영팀원 4명에 대해 총 36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소속 직원이 진행한 자체교육에 대해 소속 지원에게 강의료를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35회 1천310만원 부당 지급했다.

도 감사관실은 부당하게 지급된 독도재단의 특정업무수행경비 272만 원과 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의 강의료 1천310만원 회수토록 하는 한편 관련 직원에 대해 훈계 조치했다.

경북도교통문화연수원은 시설공사 3건을 시행하면서 전기 및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가 미등록된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입주기업의 관리비를 감면규정이 없음에도 2013년부터 감면해줬다.

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없는 자에게 축·부의금 및 화환 등 총 35건, 318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이번 경북도 자체 감사를 통해 도 출자·출연기관 대부분이 직원 채용 및 승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등 인사 관리·채용에 허점을 드러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