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자료 등 20일 제공
학자금·자동차 카드구입 등
서비스 제공자료 확대 시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됐다.

국세청은 15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의료비 자료 등은 오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를 확대했다.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직계존속 등의 공제자료로 조회되지 않는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사는 경우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이 밖에도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단, 부양가족이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할 수 있다.

/심상선기자 @kbmaeil.com

    심상선기자 @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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